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고의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시에 든 상황 역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촉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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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습소 운영에 따른 옆 학원에서의 소음민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 사업장보다 먼저부터 개업한 소음 발생 업종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제와 다투는 부분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소음 발생 정도는 결국 학원마다도 다를 수 있으므로).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같은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나 조정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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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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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 말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의무 기간을 마무리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소한 후에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진하여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의무 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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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과 명의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투자 행위에 대한 공동채무 포함 여부는 결국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의하고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고 자녀가 돕는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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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본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시면 본인 사건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 자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한 점에서 자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집행유예인가 아닌거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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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나 녹취를 고려하면 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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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배 장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해당 계약서 역시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별도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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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 여하를 다투고 있다면 수리비를 곧바로 지급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경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부분이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내역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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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으로 인해 누수가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제대로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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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수리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와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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