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는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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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에게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두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미지급 하는 경우에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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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피스텔거주사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실에 대해서 거주자들이 임의로 임대한 경우인데, 형사상 책임으로서는 결국 주거침입이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도 기망 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공실의 소유자인 시행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역시 알고 있었다면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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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인 점이나 해당 집단을 지칭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서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 사회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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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적인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간음 등 적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준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로 보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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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두었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거절 의사표시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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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미납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경우에 보정이 계속해서 내려질 것이고 채권자가 이의 할 것은 아니지만 폐차가 계속될수록 그러한 미납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폐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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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말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자료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한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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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당사자가 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고려해 진행하며배심원의 경우 무작위 선별 및 면접 등을 거쳐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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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의 경우, 당장 체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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