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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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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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이때, 보상금 범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습득자와 유실한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6.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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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승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본인이 담당한 변호사가 처음에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다가 반대로 입장이 번복된 이유를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에 단순히 임대차수선의무위반이라고 누가 승소한다거나 패소한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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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인 강제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계속하여 수사상 필요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방지를 위해 장기간 신병을 구금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적부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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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변호사법위반의 사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게시글에 게시된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건 상대방 귀책사유이나 결국 그 기재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이고 상대가 그 내용을 본인이 기망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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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겠다거나 하는 등 표현을 하는 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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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접수되어 담당팀과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사건이 접수되는 것과 별개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비로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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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하였는지,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익명이고 SNS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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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 때 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의 양육에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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