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하셔야 하고 택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하였던 동거인이 전입 신고를 뒤늦게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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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리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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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정기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기관에서 그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이행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사안이 행정기관의 완강한 입장으로 현재 상태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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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단 임대를 했는데 이게 전대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주택을 임차인이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무단 전대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퇴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아니고 이 주에서 삼사 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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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실수로 잘못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본인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본인을 신고한 것이라면 조만간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경찰 신고를 통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본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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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요 기각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주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현재 영장의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에 해당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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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거 2주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발환하지 않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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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인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는 부분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주장하면서 입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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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학칙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의뢰를 받고 전혀 이행을 한 게 없다면 과연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가령 학칙에 대리로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면 애초에 대리 수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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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이르러서 퇴거를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의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미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통제한 것이라면 계약 만기 에 새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 개월 수를 다투시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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