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돈 입금 받고 대신 결제해줬을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제를 한 이상 현재 상황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돈을 입금받아서 확인한 후에 상대방에게 커피를 결제한 정도로는 누군가의 피해금일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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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관리비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 부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직접적인 판례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 당시 어떠한 의사로 부담하였을지 등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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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든 몸싸움이든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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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잘 사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나 연락처를 알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현재 그 계좌명의자역시 공범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추가하시는 걸로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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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기준으로 도배를 하라는데,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새로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고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생활상 발생하자라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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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개 식용금지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해당 법률의 내용이나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론이 비등하다고 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거나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시더라도,헌법재판소가 판단 과정에서 여론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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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채무사실이 있다는걸 알리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권자가 본인 주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 본인의 소재를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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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해당 합의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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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업체명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면 문자의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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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반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리모델링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반대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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