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은 자필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서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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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내지는 로맨스 스캠 수법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하는 경우 말씀하신 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공갈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러한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추적이 어려운 계정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게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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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본인을 쌍방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가령 손으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톱이 긁힌 것인지 손톱으로 상대방을 찌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격 차이가 크게 고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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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중도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중도 해지 규정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 그 불이행을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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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계약 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월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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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급히 하다가 만약 환자가 더 다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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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하였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사기 범행은 아니더라도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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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같이 내고나서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80~120)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중개 목적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하지 않아서 월세 등을 미지급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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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를 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정황은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초 대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지. 상대방이 변제한 부분을 임의로 제외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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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유언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유언 신탁을 하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관련하여 학업심 판례에서는 유언 신탁된 부분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여 유류분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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