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최고서 받았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된 대로라면 상대방이 피고 전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1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나머지 2명에 대하여 위 피고 1명이 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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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하여 약식 명령 재판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반성문의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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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경사에 연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 관할 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게소까지 이동이 가능하나 보통은 보험사를 통해서 그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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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을 하면서 가면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 중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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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 생활상 사용으로 발생한 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점을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하자가 발생한 벽지가 한 면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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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동종업계’ 해당 여부: 갈비구이 → 곰탕 전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직간접적 동종 업계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모호한 기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종과 주 메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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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장염으로 말단회장염진단시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나 장기간 발생한 부분을 고려할 때 위자료도 치료비에 버금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자료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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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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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응고된 머리털을 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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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라는 건 전혀 법률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각자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데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가 적용되는 등 더 중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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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후 싱크대역류로인한 마루와장판 썩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이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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