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 또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매수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용금액이 정해지며, 만약 이때 수용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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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근저당을 그 다음날 설정하려고 해도 낮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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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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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동영상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음성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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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때 50~100만원 사이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를 하시고 다소 그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긴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것을 고려한다면 합의하시고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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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월세나 전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건물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층간소음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사전 작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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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정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한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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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제3자가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외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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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과 구속은 별개입니다. 즉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내란죄 수사나 재판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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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을 본뜬 도장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필서명을 본뜬 도장도 도장으로서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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