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낙찰대금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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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는 곧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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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해서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차선 차량이 급하게 끼어든 것도 모자라 바로 급정거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차선변경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또는 9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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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의 적부(타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심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부심을 통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상태가 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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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문의사항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cctv 자료 확보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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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해보시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검색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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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서는 서로가 익명으로 대화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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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왜 처벌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여 누가 보더라도 사기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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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록에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문서로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절차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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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제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은 2. 4.까지 총 5회입니다. 적어도 2. 4.까지는 진행이 되어 봐야 그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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