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들 부조금을 가지고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부모님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조금, 보험금을 받아가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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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가압류 신청하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항력은 발생한 상황이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바로 계약해지 통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에 바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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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cctv 촬영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시고, 범죄예방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비추도록 설치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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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나 전파의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전파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때 출석하시어 진술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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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욕설 문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상황으로, 다만 이러한 1회적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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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란관련 이런 법령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을 찾아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총 망라한 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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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서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방송에서 해당 인물이 직접 행동한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것을 알고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있는 사실대로 서술하거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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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변호사가 5명 등록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5명이고 그 5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 중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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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제강간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하에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며, 합의없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1번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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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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