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경찰이 합의서 작성및 제출을 위해 만든 사이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런 사이트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제출시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도 있다던데, 경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도 있나요? 아니면 지인 혹은 변호사만 가능한가요? => 경찰이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사실상의 행위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합의서 제출시에 방법과 기간등을 경찰에서 안내를 해주나요? =>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해자나 피의자가 요청할 시 중재를 해주시기는 합니다. 요청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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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술을 좋아하여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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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건이 성립하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는 해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도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물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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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건설 올 패스카드 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발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다른 재산이 있음을 알아야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채권자가 바로 알 수도 없어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압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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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사업자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 정도면 최우선변제로 거의 대부분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보증금반환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 우려가 크지는 않은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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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야 성립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실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단지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신 부분만 있습니다. 실제 교부받지 못하고 별다른 주의없이 서명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당시 왜 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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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를 설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능하신 방법을 모두 찾아보셔야 합니다. 증거확보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또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면 법원에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시며, 그밖에 본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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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원래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소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지의무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와 같은 의무는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할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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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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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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