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법적인 개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은 아니어서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되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되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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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해킹을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인스타그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현 상황에 대해 알리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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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근저당 사기일까요?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흔한 경우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것이므로 어머님의 손해는 최대 5000만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불하신 금액)에 그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어머님이 빚을 지게 되시는 상황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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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이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혼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우편이 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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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자리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그 대지의 지분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비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이 있는 대지도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빌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차하시는 공간에 대해 대지지분권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차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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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송치후 벌금궁금합니다 답변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때린것도 아니고 단순히 민 정도라면 폭행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으로 보통 5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최대 1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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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생굴김치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되었는데요! 회사가 책임소재를 영양사에게 전가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원인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즉 과실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며, 영양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단지 특정 직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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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고소장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무방하기는 하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표준적인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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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범죄와 일반 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직범죄란 다수인이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개인에 의한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회적 해악 또한 심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를 막기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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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멜론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정기결제를 한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카페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의무가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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