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언제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마다 진행해야 하는 소송의 내용이나 형태는 달라집니다. 돈을 빼앗긴 경우라면 절도나 강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그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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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고 윤씨는 자진출석이 목적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체포를 거부하며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진출석에 대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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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비스 운영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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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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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절차보다는 증거가 우선시 됩니다. 범죄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입증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때, 모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CCTV가 있다거나 사건 이후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죄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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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사태의 끝모습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란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란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체포가 실제 되는지 여부, 탄핵이 되는지 여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도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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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인 사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플랫폼에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플랫폼에 사기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에도 플랫폼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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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나는애들이 상습적으로 욕하고지나가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행위든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없이는 인정을 받기 어렵고, 처벌도 하기어려우신 사항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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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계약금미지급한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당사자간 실제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업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잔금도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상 하자는 없으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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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월세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가능하시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게 보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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