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혐의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 일단 한번 인정을 했다가 그 의사를 뒤집어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주장하시고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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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만 내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합의서까지 제출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이 좀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피의자를 대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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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회사를 고발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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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경찰신고와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현장에서 그 범죄를 직접 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스스로를 매우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범죄를 직접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나 상점운영, 회사생활 등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도덕적 비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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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모욕,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 의도는 성적인 목적에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것이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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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까지가 유효하며, 이번에 법원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보도등에 의하면 구정 연휴 전날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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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영장집행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까지는 묶이지 않습니다)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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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 (몰카촬영물) 단순시청하면 처벌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시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음을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시청을 했다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벌금은 전과기록이 되기는 하나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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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채무관계..사기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상대방과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빌린 돈 이상을 변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상대방이 받아간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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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이를 성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표현이 아니고 다른 의미였다고 진술하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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