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협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전액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시된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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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안내도 없었던 상황으로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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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이후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는 부모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속도를 늦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나 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지며 피해정도가 경미하시면 배상금액이 소액에 그쳐 번거로운 절차진행을 한 것에 비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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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선고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상황으로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180일 이내에는 선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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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비용신청하고 법원에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원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폐문부재가 되면 이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공시송달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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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공소시효는 긴 것도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2012년도 사건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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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피하려고 방어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A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인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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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생일이 안 지난 06년생)는 미성년자이지만 술은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에 이르는 행의 1월 1일을 지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06년 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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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되서 카카오톡 연락처까지 주거 받았는데 어쩌다보니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고소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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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고 아이 이름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이는 양육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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