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 => 학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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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100만언넘게잇어서형사고발접수댓는데요이런경우엔 경찰소에서어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고 변제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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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검찰에 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법원 판사님께 유사한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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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처벌받은건인데 상대방이 또 민사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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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두 번 들어왔는데 그 돈을 빚갚는 데 써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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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시 반성문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에 그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꼭 하고싶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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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뺀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자체가 전부 해제(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전액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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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경품응모를 하여 경품만 받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를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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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변제에 대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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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전세집이면 집수리는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이 탈락되는 것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싱크대 상부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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