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명예홰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학교와 이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은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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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진료를 1회 받으신 것도 명백히 증거로 인정되겠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자료에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하는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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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도박으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재판을 받기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일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사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검찰에서는 1~2달 내외로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4~6월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넉넉잡아 4~6월 정도면 1회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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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수월하게 파악할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물의 등장인물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상물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영상물 자체로 아청물로 보기 충분한 경우에만 아청법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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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훔친돈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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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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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파는 문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품샵으로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없이 바로 운영하실경우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으로 문의 후 절차를 밟아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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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 원룸계약해지 원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댐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될 가능성이 크므로, 바로 소송으로 제기해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로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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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기일에 선고를 할 것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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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신고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내는 것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스니다. 따라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의 고의적 가해행위로 신고하여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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