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 외환의 죄, 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등에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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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피의자에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문을 받지 않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가용당하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함녀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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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옷장 시트지가 벗겨졌습니다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트지는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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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관련 문의드릴게요 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미 A와 가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A와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A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A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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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며, 재산분할의 기초재산이 되므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누가 재산형성에 얼마큼의 기여를 했는지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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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심리 치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법제도적으로 심리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적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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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되는 옵션 만큼 월세를 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지 => 네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타당합니다. 2. 현재 냉장고 선반 다 파손 됬는데 선반 없이 1년째 살다가 겨우 말씀 드렸고 너무 구형이라 부품이 없고 옷장 시트지가 찢긴게 아니라 시트 자체가 통째로 벗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목적물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로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3. 집주인이랑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집주인 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제 집에 몰래 들어올 수가 있나요? =>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몰래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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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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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인상한다는 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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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전부인에게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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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받는 중개물대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서는 물론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 역시 함께 보관하겠습니다. 일체로 구성된 서류들이기 때문에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만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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