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관에 정해진 절차가 있겠으므로 우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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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도값 포함으로 계약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물을 24시간 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게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대문에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십니다.한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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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을 문자로 받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기간동안에는 관리비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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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상 융통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정상적인 이자와의 차액만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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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변제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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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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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이것저것 군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일단 계약해지가 되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며 이는 보증보험을 기관에 문의하여 조건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지급하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일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계속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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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일 뿐이며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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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의 조건과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등 부분만 신경쓰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이므로 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 정도 요청하시고 권리관계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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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어플에서 돈은 보냈지만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 구입하여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만 보낸 것이라면 더더욱 불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받고 영상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바, 사기죄 및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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