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스토킹 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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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전봇대에 생선 매달아둔 횟집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물의 손괴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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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비용부담을 집주인이아닌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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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거래한 아이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잘못 넘겨줬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게임아이템의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게임사로 사실조회를 하게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게임아이디를 빌린 지인은 질문자님의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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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가능성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목적을 위한 구체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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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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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자입니다.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해도 하자 보수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일을한 범위내에서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1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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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된 화장실 환풍기 고장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풍기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은 아니며, 임차인이 그 시설의 고장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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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량 잘못배송된거 사용분 결제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발송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잘못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여 소비했다면 그 가액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업체에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물건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인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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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에 전세로 2년 더 거주예정인데 전입신고 따로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시면 더 이상으로 조치를 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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