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만료 10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2개월째 되었을 때 재통보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묵시적연장계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0개월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2개월전에 다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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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유령회사를 운영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령회사란 실체가 없이 형식상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며, 여러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지겠으나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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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환불이 안되는 사안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100% 환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환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뿐으로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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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건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주거공간으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의 업무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각각 본래의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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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해 파산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을 하려는 경우 이는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절차 없이 합의로 채무액을 조정하여 일정금액으로 줄이고 기간을 두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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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신청, 압류, 추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해주실 것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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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액정수리비물어줬는데 새폰구매비도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핸드폰액정 수리비를 지급하여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새 핸드폰을 구입할 비용을 달라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새폰 구매비를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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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차가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되겠으나 이름이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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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추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기재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으로, 일단 피고가 관리자라고 기재된 서류가 있고, 조카들 및 피고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통화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증거로 인정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 주장입증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 해당 토지의 관리를 누가 하는지 확인을 받고 녹음 또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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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에는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전입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다른 그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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