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으로 퇴실 청소비용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청소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부르게 하고 비용을 부담해주시면 됩니다.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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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겠으나 통화한 내용(실제 음성녹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내용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누군가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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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접촉이 있었고 부딛혀 남성이 다쳤다면 뺑소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당시 접촉한 듯한 느낌이 없으셨고, 상대 남성도 별다른 말이 없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시기까지 한 상황에서 쫒아오거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 따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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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검찰 검토 후 기록반환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며 괜히 시간이 지나가실 뿐이므로 바로 이의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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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로 인한 검찰 인지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인지사건이라고 해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수사진행 상황 및 정확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 검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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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음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통화녹음 같은 경우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서면화 해야지 증거로 제출하기가 용이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이미 증거로서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필요시 법정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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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라고 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은 서로 상충된느 것은 아니고 별개의 제도,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권 말소여부만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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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라인 통매음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평가를 해달라고 말하시는 정도로는 그 자체로 성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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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키 빼앗아 재물손괴 기소한게 불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해당 기사만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례를 검색하여 손괴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기사를 제시하시면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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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관리비 화재보험료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해당 화재보험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가입한 것이 아니고, 화재시 보상금도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것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이 납부할 것을 질문자님이 대신 내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민법 741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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