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계약해지내용증명 보내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안될 것은 없으며,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글 등에서 내용증명 양식은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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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대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임대인과 관계에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신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법적인 부분으로까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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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실제 하급심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출한 경우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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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설 수리 실패 시 비용 청구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수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리를 해봐 달라고 하신 경우라면 최초 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수리가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수리가 안된 겨우라면 당연히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 내용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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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에 1은 수기입력 2는 입주날짜누락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기재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 기재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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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부착된 홈cctv 자료로 법적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어락을 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에 영상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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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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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차중인데 화장실 누수로 인한 보상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누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은 아니겠으나 임차인의 책임 아닌 사유는 맞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외부 숙박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외부 숙박비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청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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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래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라면 사실혼 남편분에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술동의서 등 작성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위임장을 통해 법률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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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작성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범죄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돈을 안주신다고 해서 신고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미이행시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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