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면 제3자라도 고발할수 있겠으나 범죄가 아니면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항을 고발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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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으로 송치불요 처분 통보 받았는데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야 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한번 불송치가 됐다고 해도 다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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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증번호 수정 및 추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잘못 제출된 것인지를 서면으로 적어서 재판부에 제대로된 서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보시고 담당하시는 실무관이 서증을 정리해주십니다. 서증변경신청서 정도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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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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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으라는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는 따로 종이에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서류인지 분류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표지 정도 만들어서 사건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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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2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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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하였고 취하를 했는데 같은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 후에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고발이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고발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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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이 보낸 법령은 이 경우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2년 추가 계약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합의가 안되는 이상에는 계약관계는 기간만료일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세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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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으로 어떻게 처벌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이 아니라 공판으로 진행된다면 일단 사안자체가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전과가 없고, 술을 먹고 1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사과를 하시고 피해변상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어 방문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 부탁을 하셔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신다면 200~300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양형요소가 더 있다면 선고유예도 생각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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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5분~10분일찍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원칙이겠으나, 관례적으로 5~10분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만약의 경우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물고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꼬투리를 잡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시 퇴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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