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지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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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거쳐야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와 징계위원회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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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되지 않습니다. 범죄임을 모르고 행위한 사정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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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살인죄, 살인죄, 13세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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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공동정범과 종범, 간접정범이 어떤말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정범이란 것은 정범으로서 자기의 범죄를 실현한 것을 말하며종범이란 정범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즉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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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리에 앉아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운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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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업의 탈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거래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처럼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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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물, 미구매 시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자위영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 것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는 이를 판매하는 자로 구매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음란물유포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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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에 대한 사항 너무 급해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약서는 질문자님이 작성을 해서 상대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로 누구와 작성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즉 대리권을 가진 자와 작성하셨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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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둔 뒤 홍보용으로 제작한 영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계속 게시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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