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방문자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경우로서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오히려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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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 먹튀 고소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애초 영상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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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 당일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했고, 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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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 사기로 인한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로 판단됩니다.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위 사진을 출력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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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쳐갔어요 그냥 넘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학교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경우 조용히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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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상물을 봤다고, 라인통화로 야한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당사자간 합의된 상황이므로 통매음이나 불법영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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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및 처리절차,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혐의로 봐야할 것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면 반드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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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 및 복도에 적치된 물건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또한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비상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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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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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자의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서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그 자녀 3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1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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