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녹음 증거물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명확하게 제시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내용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주장하시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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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가품이었다고 한다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미 한달여의 짧지 않은 기간을 사용한 이상에는 그 사용에 대한 기간 만큼의 비용은 공제하고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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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판결과 관계없는 판결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과 관계없는 이유를 근거로 판결을 했다면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근거가 된다면 상고를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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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3년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 3. 고소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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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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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보면 전부 개정안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정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정은 법안의 기존 틀을 두고 내용이나 조항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전부개정이란 개정된 내용이 기존내용의 2/3를 차지하는 경우거나 법 체계 자체를 재정비하거나 핵심적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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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공지.. 이게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공지하려면 그 공지를 공지 대상인 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으로 공지한다는 말도 없이 일부에게만 그러한 사정을 밝힌 것으로 보여 공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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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1대 본주에게 합의금 달라고할건데 이상황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마땅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계정의 증가된 가치를 기초로 합의금 액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일단은 300~500만원 내외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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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여금 민사 소송 시 청구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를 도과하도록 대금미지급시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연 3.5%가 아닌 연 5%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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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후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 책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조건이 합의된 부분은 일방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강요하면서 합의가 안되 파기가 되면, 변경을 요구한 측에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상 서로 다른 내용을 고지한 중개소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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