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송달받고 의견서 회신기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7일의 기간은 일종의 권고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제출된 의견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7일을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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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규세입자를 구했고,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야할 일은 완료하신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를 이미 구한 상황이므로 그 세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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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공연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강요 등 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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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하여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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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등 발언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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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잘못 전화를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다른 번호를 눌러서 바로 끊고 다시 정정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가능합니다. 일단 상대측에서 잘못걸은거 같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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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웨딩홀 상대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불어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또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 입증의 부담은 덜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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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니며, 판사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제시는 가능하시며, 판사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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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다른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공용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 및 손괴죄로 고소(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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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요청한 글을 합법적인 게시글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 게시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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