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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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해당글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때 타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상 닉네임(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 정도는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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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했으니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출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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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후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수리중인데 보낸내용과 사진이 잘못된거였습니다. 수리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인과 설명을 다른 정보로 줬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맞고 또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과 설명을 제대로 다시 설명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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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시지만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원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불안하시다면 고소장에는 특정을 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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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변제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을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게 되며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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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느 동에 산다는 것과 나이, 성별 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학교, 주소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멀리 산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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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중 소액 일부분 못돌려받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전혀 합의가 안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60만원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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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원금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4. 1.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갚아야 할 금액은 해당 지급명령서를 언제 받으셨는지, 그리고 언제 실제 변제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시고 소송으로 넘어간 다음에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서 변제에 관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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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시 회사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은 개인과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존 계약은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고, 신규 계약체결을 협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늦게 말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상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늦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고, 합의가 없으면 권리로 주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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