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생이 군인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금전거래 관계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상대가 미지급할 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자 연 12%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관계이므로 군 간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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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이 끝났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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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입증자료 부분도 가려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요청해도 공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보기 어렵고, 꼭 공개가 필요하다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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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근저당설정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근저당 말소가 된 후 대금지급하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사가 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와주고, 법무사가 말소등기는 처리해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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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후 습득자와 통화후 습득자가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하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지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맡기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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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하므로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통매음죄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거 같다고 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개별적인 경우마다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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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부터 이상한 사람이 자꾸 전화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므로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며만약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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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 인멸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의 증거라면 처벌하지 않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때, 그것이 동시에 타인의 증거가 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기의 증거로서 인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자기의 증거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상대방의 증거로서 가치가 중대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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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 정당한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쌍방 폭행(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또 2명이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은 방어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정당방위 성립여부 판단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사정이나, 두명이 함께 공격한 사정은 참작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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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애초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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