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사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법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가등기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권리들은 가등기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은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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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후 만약에 승소 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승소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관계 확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2.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절차로 보이면 됩니다.3. 근저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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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오픈프로필얼굴사진 캡쳐 후 못지우고 대화 공유하여 타인 프로필 사진이 공유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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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할때는 언제 퇴사를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시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이미 일할 사람이 구해져있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공백없이 일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cctv 감시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하셔도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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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 300 이상 생각하셔야합니다.2. 변호사선임없이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3. 시청, 도청, 법원등에서 무료법률상담 진행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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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관련하여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서로 다른사건이므로 병합되지않습니다.2. 맞습니다.3. 재심재판을 거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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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확인하려고 남의 우편물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우편물을 들추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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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어머니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새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새어머니의 재산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원래 상속분의 1/2)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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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입금 후 판매자 일방 취소하면 법적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으나, 매도인이 이행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에서 실 지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별다른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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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통지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를 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며, 양수인이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양도계약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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