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범죄로 성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행동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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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아닌 아빠가 문제 생겼을시 제가 연락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확인이 된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랑은 가족이 아니고, 부모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자녀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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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이 다치셨다고 하는데..어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에 어떤 하자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손님이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다친것이라면 편의점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엇보다도 해당 장소에서 손님이 다친게 맞는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해당 편의점에서 다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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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고소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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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 게시판에 사과하는 글을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의해서 원하는 공개사과가 어떤 건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상대 회사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릴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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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개인 cctv 달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적어도 같은 층의 입주자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cctv 촬영범위를 통상적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한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으며,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1층까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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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쪽지 욕설 비방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개인쪽지로라도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은 개인 쪽지로도 성립합니다.개인 쪽지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는 공연성을 요하는 모욕죄입니다. 어떤 내용의 쪽지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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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노부모를 갯벌에 빠뜨려 죽게한 경우는 얼마나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존속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은 달라지겠으나 통상 7~10년정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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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남편이 무조건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혼에 동의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원하시는 지, 아니면 이혼을 안하실 생각이신지 분명히 하시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 귀책으로 하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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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는 어떠한 법규정에 따라 실시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이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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