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판 전 피고인한테서 돈 돌려받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원하시는 진행방향이 있으신지요?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도 되셨다고 한다면 더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은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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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정지가 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측 및 은행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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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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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서 월 이자를 정하고 한달 이내에 갚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일을 특정한 경우 그 기간에 앞서 변제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할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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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신청한다면 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것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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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직급 순서가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순서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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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각각 대여한 시점(이자발생을 약정한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차용증에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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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었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인의 재물에 침을 뱉어 사용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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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되어있는 사람 형집행정지 신청은 누가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감자등이 검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잠고하십시오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200002018112901.jsp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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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속받으셨을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상속인들 즉 아내와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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