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때 여러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법적인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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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가족이 대신 고발장 접수할 때 (고발장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인의 신상을 적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발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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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 입주하는데 하자부분 시공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의 진행과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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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얼마만 계속달라면서 주면 사진을 주겠다는 사람이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상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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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도움 너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산재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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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답변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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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다른 불이익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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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났으나 소유주가 바뀌어 계약후 갱신거절시 권리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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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네요 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대화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들어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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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별도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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