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채무조정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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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협박으로 고소되나요?카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실 경우 일단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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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세금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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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망을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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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록이 평생 남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기록은 통상 5년 내외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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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의무중 근로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제를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의무이기도 하나 권리이기도 하며,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을 상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제재가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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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통매음 명예훼손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를 받고 난 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며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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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장연 시위는 체포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장애인에 의한 시위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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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비트코인메세지사기신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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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을 유지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연퇴직됩니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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