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6개월된 강아지 귀가 안서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견바견입니다. 일찍 귀가 서는 경우도 있고 평생 안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가 쳐저있는 것과 온순한 정도는 유전적인 관련성이 증명되어 있어 강아지가 온순하고 사람에 친화적인경우 귀가 안서는 경우가 많고 싸납고 공격적인경우 귀가 꼿꼿히 서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도 귀가 서지 않는다면 매우 유순하고 성격좋은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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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는데 알레르기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알러지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알러지가 있더라도 강아지나 고양이의 단백질에 반응하는 알러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부과나 이비인후과 등 면역계 관련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알러지원 검사를 받아 보시고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한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판단하는게 옳습니다. 물론 알러지라고 하는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털달린 동물을 키우는 이상 털을 덜 날리게 하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든 고양이든 털이 많이 날리는 품종과 더 많이 날리는 품종만이 있을 뿐이니까요. 다만 반려견이건 고양이건, 아이가 원해서 키울까를 고민하신다면 키우시는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모든 관리를 다 하겠다고 네고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개학하면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갑니다. 그 생활 몇년하면 대학가서 술먹고 연애 하느라 집의 반려동물과 부모는 본체만체이고 더지나 자라면 취직해서 야근에 힘겨워 하다 적당한 시기 되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경우에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구요.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자녀가 10살이라면 빠르면 20년 정도이겠네요. 요즘 강아지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고 의학적으로 방치되지 않는다면 20년 이상을 생존하고 고양이는 30년까지도 살기도 합니다.그때까지 기간 동안 실제 보호자는 지금 질문을 하시는 보호자분 부부가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질문자님 부부는 과연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일말의 주춤거리는 지점이 있다면 키우지 않는걸 권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갈등하는 지점의 근거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아이 정서에 좋다는 부분인데 반려동물을 키워서 아아들 정서가 좋아지는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약자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녀의 인성이 좋아지는거랍니다. 때문에 부모가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들이시게 되면 그 반려동물과의 생활양식 차이로 발생하는 충돌로 인해 부모가 보이는 인상 찌푸림, 짜증 등은 오히려 자녀들의 정서 발달과 인성 발달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악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되는 보호자가 자신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각오가 선행되어야 하니 자녀분을 데리고 서점에 가셔서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에 관한 책 개고양이 각 3권 이상을 구매하셔서 자녀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고 과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인지, 환경인지를 자녀분과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분이건 질문자님이건 책 6권을 정독하기 어렵거나 귀찮아하거나 다 읽지 못한다면 절대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안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은 모든 가족이 각각 책 6권을 함께 정독하는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며 정성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우선은 이런 활동을 통해 책을 고르는것부터 시작하여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토론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대화를 늘려 가시는것도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며 그런 활동을 잘 해나간 후 강아지든 고양이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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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강아지도 사람처럼 우울증이 오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에서는 자해성 행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좋은 대비책은 반려견의 최소 산책 횟수기준인 아침저녁 하루 2회 이상 각 10분 이상의 산책을 시켜 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현재 6세 이상이라면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우울증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질환이 호발하는 연령대이니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경력이 없다면 이번차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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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강아지는 몇도정도에 추위를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사람과 강아지 모두 정온동물이기에 사람이 추위를 느끼는 정도에서 강아지도 추위를 느낍니다. 다만 적도에 사는 사람은 20도여도 춥다고 하고 스웨덴 사람은 영상10도여도 포근하다고 이야기 하죠. 즉, 케바케 견바견입니다. 털이 있는 동물에서 절대적으로 어느정도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딱잘라 이야기 할것은 아니니 강아지가 보이는 행동을 잘 보시고 옷을 입힐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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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재치기를 하는데 고양이도 감기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고양이도 감기에 걸립니다. 하지만 재채기의 원인은 https://diamed.tistory.com/m/20감기 이외에도여러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진료를 받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진료 없이 약물 처방은 불법이기에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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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안짖게 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강아지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통 방법은 짖는 소리 언어가 아니라 행동언어입니다. 그런데도 강아지가 짖음이 잦다면 보호자와의 오랜 커뮤티케이션 방법중 하나라 소리가 포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강아지간 약속이 짖음이기에 짖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새로 해야 하는데 보호자분의 어떤 행동이 강아지에게 짖음을 유발하는지 찾고 이를 교정해야 합니다. 즉, 강아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니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 사람에 대한 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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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 양성지방종 수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통상적인 지방종은 간지러움을 호소하지 않는데 연고를 발라줘야 할정도로 특정 증상을 보인다면이차적인 피부염이나 보행시 자극이 오는 기능적 이상이 있는 지방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수술을 해주는게 추천됩니다. 나이가 있어서 마취가 위험한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몇몇 질환들 때문에 마취가 위험할 수있는것이라 마취전에 그런 기저 질환의 여부를 평가 받고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든 친구들이나 마취의 위험성은 비슷합니다. 마취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생깁니다. 만약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마취를 못한다면 나이들어 병들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에 모순입니다. 마취전 검사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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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하울링하는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tv라도 틀어두고 가면 좀 나을까요?"옙, 매우 좋은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당연히 주변 환경소음이 줄어들면서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작은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소리에 반응하여 불안감이 일어나면 가족을 찾는 행동 즉, 하울링을 하게 되는것이니 백색 소음으로 그런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법이 강아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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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보고 난 뒤로 강아지가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그런듯 하네요. 강아지들은 통상 편집증이 기본이라 평소와 다른 보호자들의 흥분상태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위기감에 의한 불안감을 호소 할 수있습니다. 다행이도 캔넬이라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상태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것이 강아지에게 더 좋습니다.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면 이또한 또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여 강아지 정신건강에 더 좋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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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아파 주변 강아지 소변 대변 이거 주인이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야외에서는 대변을 치워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는 소변은 치울 의무가 없지요.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즉,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소변이건 대변이건 견주가 치워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조치하시면 경찰에 의해 엘리베이터 CCTV를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소와 경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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