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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사퇴등 각종 제지가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위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여 대선후보자격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등의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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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중 민사소송 관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포랜식 업체를 통해서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나서 업체직원이 증인석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포렌식 내용에 관하여 재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 성립여부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선불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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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치과보상에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인바,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중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이사 가는데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회복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집에서 벽에다못을 박아도 되겼읍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못을 받으면 추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사님이요 상대방 휴대폰 번호 사실조회 해주긴했는데 엘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통신사 3사에 대한 신청을 다 받아줍니다. 아마 누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갑자기 이를 아청물 등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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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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