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사람때문에 넘어져 다쳤습니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름 개명2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 이후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 2번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의 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안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동행부분은 선임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조서동행을 해주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 말소할때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비용에 대하여는 돈을 빌린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 범죄 성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안면이 있는 자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사회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따라서 A가 B를 따라다니는 행위와 관련하여 A와 B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는 의사에 반한 A의 행위로 인하여 B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된 서류 수정 어떻하면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표시란이 아니라 내용란에 오기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서면을 작성할 때 "오기의 정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정정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뉴스 저작권 문의 헤드라인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뉴스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읽어주고, 이를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실상 인용한 뉴스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후 인터폰 고장 교체비용을 매수인이요구하는데 새로 교체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를 보면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특약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를 살펴보았으니,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매수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 외에는 협의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내 통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 설정 사기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이러한 서명 당시에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