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보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 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 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 52483 판결).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지급한 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실무상으로 법원은 증인여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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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요. 상대가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계좌를 막으려면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따른 계좌정지신청을 의도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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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최대형량은 집행유예입니다. 질문자님의 죄명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정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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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시 후 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상황 :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낙태를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인지)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상황 : 남성이 여성에게 낳아만 주면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지급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a상황의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고 약정한다면 b상황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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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온라인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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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벌금형이라함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판을 구했다는 것, 즉 정식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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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같은경우는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아님 특별사면처럼 사면을받아야지만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벌금: 2년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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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협박죄 성부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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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다 있는 상태에서 고소했는데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되어 있다면, 곧바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고 수사에 불협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략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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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추정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 또는 연인 사이에 바람을 핀 것을 의심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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