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측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편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환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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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수사기록 남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수사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명, 피의자로 분류되는 사건기록속에 편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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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아랫층 사람이 올라와 벨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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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유포 안 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단순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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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즉결심판이 가능할 지 여쭤보러 글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소액절도라면 즉결심판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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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가 말하는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방장을 의미한다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기재된 내용은 a의 발언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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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수리비용 청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결제하고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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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특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기재된 특약은 해지권을 조건부로 유보하는 특약으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2. 민법 제636조는 동법 제635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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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 bj인데 커뮤니티에서 욕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특정 게임내에서의 독보적인 인지도와 자신의 일부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모욕발언에 대한 증거(캡쳐사진 등)를 수집하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욕설의 정도가 심한 소수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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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경우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변호사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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