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누범은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63,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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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경제력이 없다는 사유는 소송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청구액을 변제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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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행위로 보입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심야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상식상 반하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금지행위는 아래 채권추심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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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시 부풀린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했는데,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 금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필요없는 공사, 인원들 동원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된 불피요한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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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의 성능 1년이상 지나서 확인이 가능한데 잘못돤 제품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구매한 포도나무랑 전혀 다른 포도가 열렸다면, 이는 잘못된 제품의 매도를 한 것으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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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에서 2천 빼앗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 부모님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지급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4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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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대출로캐피탈에서형사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차량 소유,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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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도 효과가 있을지 엄벌탄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경제사정이 비추어 선별적인 합의진행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린다고 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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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원제출서류 간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인은 서류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이 문서의 효력발생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잘못했다고 하여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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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의료사고낸 의사찾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20년전 진료기록이라면 이미 보관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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