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대한 법적효적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하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라는 발언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나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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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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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기일이 별다른 공지 없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절차상 오류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매각절차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매각기일에 제때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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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했을때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공판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이니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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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메세지가 왔어요 사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개인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스팸이나 사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전화를 받아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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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질문자님명의 계정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구의 소유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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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법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시 S등급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인사관리에 관항 사항이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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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와 같이 약정할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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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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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이상없이 가입되고 추후 취소되는 일이 없다면 보증사고 발생시 100%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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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쓰면 부모님이 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별도 통지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공증을 쓴다고 확실하게 돈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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