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관하여 환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위반을 들어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받아줄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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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로필사진에 신체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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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풍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라고 규정하고, 판례는 불특정인이라는 위 규정은 행위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에 주목적이 있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성매매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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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도박하는 할아버지들 신고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걸고 도박을 한다고 전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도박죄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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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후 이전집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이미 빼버린 이상 이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시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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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횡령,절도,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다고 기재하셨는바, 위 두 건에 대한 선임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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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측에서는 합의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보여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인 200만원을 고수한다면 그에 근접하게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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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디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팔로 하트하는 사진을 올리고 얘들아 사랑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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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입주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개인의 중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이전 임차인의 관리비정산내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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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는 형사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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