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호적을 판다는 그런소리가 있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적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나, 폐지되기 전에도 법률적으로 이를 파내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혈연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표현으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일뿐 법률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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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신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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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ㄱ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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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투표 매수가 새로운 선거 문제로 대두된다는데 제도적인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디지털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선거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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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누수등 하자 사실을 숨기고 매매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는 것은 전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아닙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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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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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한테 소리지른 보호자 한테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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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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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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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이들에게 부모중 한명을 선택할 권리를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재판장에 따라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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