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Q. 아파트 계약 전에 없던 곰팡이가 보이는 건 하자로 볼 수 있나요?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곰팡이의 존재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는데, 판례상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매매 목적물이 거주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상 누수, 곰팡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부동산에서 당해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던가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계약서 문구에 따라 곰팡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정도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 상태 그대로가 곰팡이가 있기 전의 현상을 말한다면, 곰팡이를 제거하여야만 잔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고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나대지 임대차계약은 민법만 적용받나요? (주임법/상임법/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받지 않나요?)
나대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임법,상임법,농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정의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나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을 경우 민법상 지상권이나,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될가능성만 존재하며 별도의 타법의 보호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여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즉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격모용을 하긴 하였지만 산업단지 변경허가의 실질적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원칙적으로 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의 신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자격모용한 자가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