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 허용된 최대층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건물의 면적과 층수가 결정됩니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음)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용도지역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가장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용적률을 변경해서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층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근저당이 없는 집을 매수할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다른 권리도 없고 근저당권도 없다면 경매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압류, 가압류, 가등기,경매개시등기 등)이 있고 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배당순서가 정해집니다. 본 질문으로는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