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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 작성 됨
Q.
야간작업안될시 당일퇴사하라는대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인 야간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아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해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을 경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체결됩니다.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프리랜서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도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게약기간 종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양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작성 됨
Q.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페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폐업하기 전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8일 작성 됨
Q.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종료일과 회사 신고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8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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