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입사하려는 근로자가 보기에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변경을 요구하시고, 변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