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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입사하려는 근로자가 보기에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변경을 요구하시고, 변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Q.  근로계약서 보관방법.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에 관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Q.  정년이되었고 회사에 촉탁으로 근무할려는데 사직서써고한달 기다리면 연락 준다는데 써야될지 사직서 써면 회사에서 연락안오면 다 끝나는건지저희 회사는 정년이지나 계속촉탁으로 근무 하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은 사직서를 쓰던 안쓰던 상관없이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굳이 요구한다면 작성해 주어도 무방한 것이며, 작성 안했다고 하여 어떤 대응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한 달까지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Q.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 알바계약건 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전 해고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예정 사정을 알바에게 잘 설명하여 합의하에 1월말로 계약종료 하심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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