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