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